이민비자 만료일 (10월 11일) 1주일 전에 대사관으로 부터 이민비자와 함께 여권을 받았습니다. 딸아이와 10월 10일 입국했고, 딸아이 대학교에서 시험과 수업때문에 10월 15일 돌아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카드는 남편이 수령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입국때 여권에는 체류 가능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스탬프는 찍혀 있었습니다.
1) 이민 준비후에 다시 입국할 때, 이민비자 유효기간도 지났고 아직 그린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2) 저의 경우 수개월 후에 발급받은 그린카드로 내년 5월쯤에 완전 이민을 위해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re-entry permit이 있어야한다는 상담글을 본 것이 생각나서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들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