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미국 외 지역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또는 그 수혜자의 대리인 representative payee)에게 설문지를 보내며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정년 은퇴 연령 전이고, 일을 하고 사회보장 퇴직 혜택을 받고, '소득 한도' (earnings limit)를
초과하는 경우면 사회보장국 800-772-1213 에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https://faq.ssa.gov/en-us/Topic/article/KA-01921
일하면서 SSI를 받고 있다면 소득을 보고해야 . . .
https://www.ssa.gov/ssi/text-repayee-ussi.htm
매년 사회보장국은 Representative Payee Report 를 수혜자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며
회신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여 . . .
수혜자의 개인 상황에 따른 보고의 의무 적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