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 . .
사회보장 연금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되어
미국내 또는 미국과 협정이 되어있는 해외구좌로 혜택을 수급할 수 있으며 . . ."
다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어, 이민신분 변경이 사회보장국에 적절히 보고되면
월별 혜택 금액의 25.5%의 원천징수 (withholding)가 중단되며 . . .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아래 링크
“미국 밖에서 사회보장 혜택에 관하여” (사회보장국 소책자) 찬찬히 읽어 보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