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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한국국민연금의미국소득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136**** 공감0
조회3,659 작성일12/29/2022 1:54:26 PM

현재 영주권자이면서 곧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입니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을 미국소득신고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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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29/2022 3:47:20 PM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ARTICLE 24 에 의하여 

"Social security payments 한국국민연금은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

한국에서만 과세 대상이며 . .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https://www.irs.gov/businesses/the-taxation-of-foreign-pension-and-annuity-distributions"
"tax treaty 혜택으로 정부 연금/공적 연금/연금(일반적으로 정부 서비스 항목에 포함됨) 또는 사회 보장 지급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급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에서만 과세될 수 있으며 . . ."


https://www.irs.gov/businesses/tax-treaties-can-affect-your-income-tax

"The saving clause preserves the right of the United States to tax its citizens and residents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on their worldwide income, as provided under U.S. law, as if there were no treaty.

If there is no exception to the saving clause for the relevant Pension/Annuity article and paragraph, then as a U.S. citizen or resident your distribution would be taxabl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S tax treaty with South Korea,
the
saving clause does not apply to the social security benefits article,
which states that only the source State can tax the payment.

Therefore,
Korea has the right to tax, but the US does not."


담당 CPA/EA 와 자세한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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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22 4:01:51 PM
김영산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이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기에
미국에서는다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즉 이중과세를
안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일 12/29/2022 5:17:53 PM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ARTICLE 5
Relief from Double Taxation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위 링크의 관련 조항 참조해보세요.
답변일 1/15/2023 4:43:30 PM
이것은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이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기에 미국에서는 다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미조세조약 (한미소득세협약) 24조에서 이런 공적연금은 이를 지급하는 국가만 세금을 부과하고, 상대국가는 하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은 미 시민권자/영주권자도 한국에만 세금 보고를 하고 미국에는 소득으로 세금보고 하지 않으며,
미국 소셜연금 수령액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미국에만 세금보고를 하고 한국에는 소득으로 세금보고 하지 않습니다.

한미조세조약
제4조 (4)항: "Savings Clause" -- 조약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자국의 시민과 거주자는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다.
제4조 (5)항: "Savings Clause에 대한 예외" -- 조약의 몇가지 조항은 (4)항을 적용하지 않고 조약을 그대로 적용한다. 24조가 이에 해당하여, 미시민권자도 24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은 연방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주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State에 따라 다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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