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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연금 과 의료보험

지역Georgia 아이디r**ah**** 공감0
조회2,088 작성일9/10/2022 7:12:27 AM

늘 궁금증을 잘 풀어 주시는 담당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금년 67세로 미국 영주권자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보장 혜택 39점을 채웠지만 1점이 모자라네요    이경우 


1. 제가 1점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년 세금보고시 미국에 소득 보고를 하고 40점을 채우면 연금 혜택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한국에서는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39점의 사회보장 혜택을 한국 연금에 포함해서 한국 연금 혜택에 추가 할수 있을는지요? 


3. 참고로 저는 영주권을 반납했지만 아내가 시민권자이니  부부 함께 미국에  세금보고 해서 모자라는 점수를 채울수   있을는지요 ? 추후 다시 영주권 취득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미국에 살면서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는것이 기능 할는지요? (나이가 넘어 신청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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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12/2022 2:18:51 PM

"미국에 소득 보고를 하고 . . .

아내가 시민권자이니  부부 함께 미국에  세금보고 해서  . . . " ?


"Individuals who are neither citizens nor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are NOT subject to self-employment tax."


직장 (W-2)을 통하여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를 지불하는 방법, 또는

자영업인의 Self-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를 납부하여
'본인'의 
미국 사회 보장 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요 . . .


참고로, "In 2022, you earn 1 점 Social Security or Medicare credit
for every $1,510 in covered earnings each year."


추후 다시 영주권 취득하는 경우, part-time job 을 통하여 1점을 채워 
메디케어 premium-free Part A 보험을 가입하셔도 늦은 가입에 대한 벌금이 없으며 . . .


'39점의 사회보장 혜택을 한국 연금에 포함해서 한국 연금 혜택에 추가 할수 있는' 여부는
질문자분의 한국 연금 수급 혜택 'regular benefit'
자격이 있는 경우면, 

한ㆍ미 양국의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s Benefit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 . .

"totalization" agreement 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두 국가에서 일했지만 어느 한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축적하지 못한 사람들이 양국의 근로 크레딧을 합산(연계)하여
'가입기간합산협정'의 요건들을 충족하여 한 국가 또는 양 국가에서
partial, or prorated, benefit 을 지급받는 것이며 . .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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