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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여행공유

Q. 복수국적자 한국 출국시 사용여권?

지역Korea 아이디a**c**** 공감0
조회3,227 작성일6/9/2016 2:53:46 PM
미국여권과 한국여권 둘 다 소유했고 한국에 미국시민임을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했습니다.
q1.한국여권으로 인천공항 출국시 공항에서 영주권/비자를 요구하면 미국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출국할 수 있나요?
q2. 한국입국기록있는 한국여권대신 입국기록 없는 미국여권만으로 출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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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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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0/2016 12:09:39 AM
질문이 참 애매 합니다.
먼저, 여권을 둘다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복수국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복수국적자가 되었는 지 기술해 보기 바랍니다.
답변일 6/10/2016 12:14:13 AM
아마도 한국국적자가 미국시민권을 받은 이후에 국적상실신고및 여권반납을 하지않고
한국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경우 안 걸리면 상관 없지만, 걸리면 벌금 2,500만원 이하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일 6/10/2016 12:19:48 AM
질문이 뚱단지 같애.
-공항에서 영주권/비자를 요구하면 미국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출국할 수 있나요?
영주권/비자와 운전면허증이 무슨 상관이래? 초등생도 아니고 무슨 이런 질문이 다 있나?

답변일 6/11/2016 10:12:25 AM
한국의 법에의하면 외국 국적을 취하는 동시에 한국 국적은 없어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또 유효한 한국 여권이 있다고 한국 국적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쓰면 한국 법에 위반입니다. 왜 한국어권응 썼는지 모르지만 걸리면 불법을 행하였기에 골치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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