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여행/취미/일상 여행공유

Q. 아이 여권 사진

지역California 아이디p**shoo**** 공감0
조회2,090 작성일3/29/2016 10:11:39 AM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8개월때 한국 나가고 지금 5살입니다.

이번에 한국 나갈려고 하는데, 여권 사진이 8개월때 얼굴인데,,

미국여권이나 한국여권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9/2016 8:32:41 PM
제 경우 여권 유효기간까지 다 썼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답변일 3/29/2016 10:20:32 PM
여권사진에 관한 규정은 사진으로 본인식별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여권 신청시 일반적으로 3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하며
여권유효기간내에는 게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여권사진으로 본인식별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8개월때 사진으로도 현재 본인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다면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정 신경 쓰이면, 갱신하면 됩니다.
답변일 3/29/2016 10:35:50 PM
유아가 성장을 해서 외모가 달라졌다든지, 지나친 체중증감, 성형수술,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여권사진과 본인의 모습이 현저히 다른 경우, 출입국에 곤란을 당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순전히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뭐하러 걱정을 하면서 모험을 합니까? 여권갱신이 어려운 일입니까?
답변일 9/19/2016 3:01:12 AM
여권 유효기간(미성년자 5년) 이 지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만 기간이 지낫으면 당연히 다시 찍어서 만들어야지요
list-ad-1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