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야 할 가정생활과 더구나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 우울증과 정신질병에 시달리는 처지라고 하시니 더욱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신것 같습니다.
일단 두 아이들의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싶다면 이민법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보호법과 피해이민자 자녀들의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법에 의거하여 영주권이난 시미권자인 가해자 배우자의 청원서 없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자녀들이 이민청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알리지 않고 수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2년의 조건부영주권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가해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영구 영주권 취득이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