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며느리가 장인, 장모를 영주권 초청하기는 어렵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가 되신 본인께서 본인의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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