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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빨간불에서 스탑하지 않고 우회전해서 사진이 찍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110**** 공감1
조회4,109 작성일2/4/2020 4:25:58 PM

티켓이 날아와서 온라인 들어가서 비디오 확인하고 벌금을 내려고 했는데,

온라인 페이가 안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티켓에는 벌금 금액이 안나와있고요.

운전자가 본인이 아닐경우 적어서 다시 리턴하라는 봉투와 편지지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벌금용지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이런경우 벌금을 내도 벌점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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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4/2020 6:11:54 PM

본인지 맞다고 기록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벌금만 내시면 벌점은 1점 올라갑니다.

벌금과 트래픽 스쿨 포로세싱 비용(LA 카운티의 경우 64불입니다)을 추가로 내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티켓 받았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https://youtu.be/SxV936R7q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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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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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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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20 8:39:44 A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편지에는 본인이 운전자가 아닌경우에 작성해서 보내라는 옵션A 편지만 있고, 본인이 맞으면 기록해서 보내는 편지는 없습니다. 벌금용지가 다시 날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설명서를 자세히 보니 만약 벌금용지가 안오면 코트에 정해진 날짜에 나가든지 그전에 나가야한다고 되어있던데요...
답변일 2/7/2020 8:49:33 AM
코트에 가서 판사한테 빌면 좀 깍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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