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티켓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벌금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받았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https://youtu.be/SxV936R7qRU
서보천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빨간 신호등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사인한 후 노란 종이 (notice to appear)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면허증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소가 달라서 벌금 통지서를 받지 못했읍니다.
이런 경우에 court에 가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고 traffic school을 가고 싶은 데
어떤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관할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티켓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벌금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받았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https://youtu.be/SxV936R7q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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