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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이혼한 남편 사망 아이들 유산

지역Arkansas 아이디H**pyH**py7**** 공감0
조회2,711 작성일10/10/2024 2:48:40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아빠와 2015년 이혼을 했고 아이들 아빠가 2024년 4월에 갑자기 사망했어요.
아이들에게 상속절차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남편에게는 집,땅,차,은행,(은행계좌를 제가 볼수 있을까요? 은행에가서 찾을수 있나요?)
은행에 비밀금고(전남이 시댁에서 지냈기 때문에 모든것이 그곳에 있어요, 만약 그 집식구가 열쇠들고 비밀금고에 있는걸 빼가고 나중 아무것도 없었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서류도 유품도 받지를 못했어요. 전시댁에서 전남편이 있다가 사망하였는데 아이들은 마지막 아빠 얼굴도 못봤어요. 무언가가 급했는지 사망한지 12시간도 안되어서 화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줄수 없다고 했어요. 이럴경우 당연 아이들에게 유산 상속이 될텐데 그 어떤한 말도 해주지 않아요. 사망했단 말을 경찰로통해 알게되었고 그 후론 연락도 하지를 않네요.
만약하나 전남편 식구들이 아이들 아빠 재산을 정리할수도 있는건가요? 울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 이고 법적보호자는 저에요. 어떻게 뭘 해야할까요? 글이 쫌 정신없을수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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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10/10/2024 10:53:08 PM

안녕하세요,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자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은행에 남긴 예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인 자녀(재혼하였다면 재혼 배우자도 포함)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상속인이 아니라면 인출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인인 자녀는 한국에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하실 수 있고, 이후 상속절차도 밟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께서 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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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10/31/2024 7:09:56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많이 놀라셨겠군요. 우선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유언장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 나와있는 대로 유산을 배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유산을 전남편의 어머니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장에 쓰여 있다면,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유산은 망자의 뜻에 따라 나눠준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유언장에 아이들에게 남겨진 유산이 없다면아이들은 물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법에 따라 유산을 나누면 됩니다.  상속법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버지니아의 경우, 전남편이 사망할 때 유언장이 없다면 전남편의 현재 아내에게 3분의1 나머지 3분의 2는 전남편과 전아내 (ex-wife) 사이에 생긴 자녀에게 가도록 돼있습니다그러니까 재산의 대부분은 혈육에게 주도록 돼있는 것이지요.  현재 아내가 없다면, 전아내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들에게 전부 주도록 돼있습니다.


유언장이 있고,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 양육비가 밀려 있다면, 망자의 유산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채권이 되는 것이지요.  미래의 양육비에 대해선 법원에 신청해 형평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통상 양육비는 전남편의 수입에 근거하는데 (재산보다는 소득) 더 이상 근로를 통한 수입은 없을 테니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생길 양육비 의무는 확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생명보험이나 쏘셜에서 survivor benefit 을 수령할 수 있는 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편이 가지고 있던 집, , 은행구좌의 현금 등은 물론 전아내 입장에선 전혀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은 끝났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가 있다면 생존하는 아이들에게 있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의 권리는 유언장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유언장이 없다면 상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 내용대로 제대로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하고 12시간도 안 돼 화장한 것은 제법 빨랐다고 보입니다만, 전아내 입장에서 화장 시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타살의 흔적이 있었다면 경찰에서 부검을 요청했겠지요전시댁 사람들이 미심쩍고, 미덥잖은 점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모두 남남인데요. 이제 남은 것은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유산 분배입니다. 평소에 전남편과 아이들의 관계가 돈독했다면, 유산을 남겨줬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나름 그 이유가 있겠지요.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다면,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고, 전시댁이 아이들의 유산을 빼돌렸다면 유산을 추적해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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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4/2024 5:59:04 PM
답변 감사합니다 . 근데 저는 미국입니다. 미국법을 알고 싶어요
답변일 10/15/2024 1:34:26 PM
전 남편이 유언장이나 trust 로 남겼다면 그에 따라 집행되겠죠. 미국은 한국처럼 유산을 무조건 누구에게 줘야한다는 식의 어거지식 법은 없습니다. 본인 재산이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철저하게 분배될 뿐입니다. 한국식 막무가내 유산배분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0/15/2024 1:37:10 PM
만약 유언장이 없이 죽은거라면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아래와 비슷합니다.

When someone dies without a will, their asset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state's intestate succession laws. This means that the court will distribute the deceased's assets to their closest relatives, regardless of their relationship or what the deceased may have wanted. The order of priority is: Surviving spouse or domestic partner, Children, Grandchildren, Parents, and Siblings
답변일 10/15/2024 1:38:00 PM
전남편이 재혼하여 현재 아내(3년 이상 결혼 생활)가 있는 경우
전남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자산은 아이들에게 모두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망자의 현재 아내와 나누어 상속이 된다" 고 나오네요.

https://law.justia.com/codes/arkansas/title-28/subtitle-2/chapter-9/subchapter-2/section-28-9-214/
답변일 10/15/2024 1:50:19 PM
유언 없는 상속법 Arkansas Intestate Succession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집,땅,차, 은행구좌를 다른 분과 공동 소유 경우
한 사람의 사망시 생존 공동 소유주에게 상속이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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