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자로써 한국에 은행통장이 하나있습니다.
지인들이 가끔 입금을시켜주십니다.
한국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세무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아는바가 없습니다.
잔액이 얼마일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액수제한이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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