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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증여한 주택을 다시 돌려 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공감0
조회1,754 작성일5/28/2020 12:14:59 PM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1년전에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되어서

다시 돌려받을때(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 세금등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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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8/2020 8:19:28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증여하실때 세금을 내지 않으셨다면, Life Time Estate Tax Exemption 을 사용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자녀분이 다시 본인에게 증여하신다면, Gift Tax 를 내셔야 되실수 있으니, 담당 CPA 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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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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