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집 트러스트 유지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2,504 작성일4/22/2020 10:01:32 AM


LA에 싱글 집 (약80만불) 있습니다.

훗날 대비해서 자식에게 트러스트하고 싶습니다.


1. 트러스트하면, 본인 사망후 자식에게 집이 100% 상속되는 것인지요?
2. 트러스트 후,  매년 지불 발생하는 유지비용 (매년 재산세 납부 처럼) 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는 정도 되는지요?

3. 트러스트 후,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자식 동의 없이 제가 임의로 트러스트 해제(취소)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2020 6:05:57 PM

안녕하세요


1) 트러스트에 나온 내용대로 진행될듯 사료됩니다.

2) 트러스트명의로 부동산에 등기를 하신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트러스트 관리인으로 본인을 설정하거나, Revocable 로 진행하신다면, 변동과 취소가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20 3:05:10 PM
1.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만드시면 되니까 Ok!
2.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관리비같이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실때 취소하실수 있는 트러스트로 작성하시면 언제든지 원하실때 취소 또는 변경!
답변일 4/22/2020 5:37:30 PM
알려주시어 고맙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상속/재산법
best

IRS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