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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집 상속등기 joint tenant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2,060 작성일4/22/2020 8:55:58 AM


LA에 싱글 집 (약80만불) 있습니다.

배우자가  2019년 가을에 사망했습니다.

joint tenant 입니다. 

저는 종전 영주권자 이었으나 지금은 한국 5년 장기 거주로 영주권자 아닙니다.

미국은행 집 융자 잔액 10만불 있습니다.  


1. 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또는 늦게 등기 하면 부과하는 페널티 규정이 있나요? 


2. 상속등기 하기 위해서 융자 은행승인 받아야 하나요? 은행 융자는 부부공동입니다. 


3. joint tenant 이지만,  제가 배우자 몫을 등기하지 않고  자식에게 직접 등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는 LA 집에 대한 유언없이 사망했습니다.  훗날 자식에게 집을 상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증여할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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