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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복수국적자 증여세관련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in5**** 공감0
조회2,117 작성일2/5/2020 12:31:45 AM

미국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부터 한국와서 쭉 살다가  2018년 8월에  미국 대학원으로 공부하러온  20대 후반 여성입니다.(미국여권입국).  부모님은 계속 한국거주 하고 계신상태이며

아빠가 저에게  1억원현금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를 어느나라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20대초에  한국에서 1년 직장을 다녀  한국세금을  납부 신고했구요

미국에선  아직  tax 보고를 한번도 하질 않았고

2020년 4월에  2019년도  미국인턴   급여를  tax보고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긴 한데  미국에  산지  1년반 밖에  되지않아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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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5/2020 3:10:05 PM
아직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증여 받으신 분이 한국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미국은 그 정도 금액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 받는 사람이 해외에 있거나 외국인이고 증여세 부과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 증여자에게 세금을 미리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2/6/2020 12:07:43 AM
한국에 증여세를 내고 한국은행계좌에 1억원을 저금 해 두려고 하는데
따로 미국에 보고 할 건 없나요?
해외금융계좌 1만불 이상이면 무슨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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