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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상속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DYD**** 공감1
조회6,291 작성일12/30/2019 1:23:03 PM
미국 시민권자가 된지 오래 되었는데, 한국 국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부동산)을 상속해 주기로 하셔서, 국적 문제와 상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상속받을 부동산은 부모님이 사시는 지방의 작은 아파트로,
아버님이 올해 돌아가셨고,
우선 어머니 성함으로 변경 될것이고,
어머니께서 그 집에 관해, 아버지의 유언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게 상속한다라는 상속관련 서류를 작성하셔, 차후에 오빠와 분쟁이 없도록 공증 받아 주기로 하셨습니다. (오빠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 이번에 준비를 잘 마쳐 놓자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주민등록 등본에는 저의 정리하지 않은 한국 이름이 아직 살아 있지만, 미국온지 오래 되고, 한국 여권도 유효기간이 지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번호 가진적이 있으나, 금융 실명제 시점인지 이후로, 제 주민등록 번호로는 아무런 인증 등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여권이나 운전 면허증 등 새로 갱신된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한국인을 증명할수 없습니다.

한국의 공증 사무소에 물어보러 갔더니, 미국 국적을 그냥 포기하고 받으라는 ....ㅎㅎㅎㅎㅎㅎ 한국법과 미국법을 잘 아시는 교포 변호사님 또는 전문가께서 조언해주시는 것이 적당해 보여 이곳에 여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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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12/30/2019 4:33:15 PM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 등록 제2016-68호)

먼저,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로 상속을 하는 부분은 세금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인지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어머니 사후에 딸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어머니가 유언을 해두시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일단 말씀주신것은 세금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설계하여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간단한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에, 해당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인 바, 단순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전해주시면, 이를 기반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sangsok@lawts.net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22/2020 5:14:15 PM

귀하는 이중국적자이고,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한국에서의 상속절차는 귀하가 한국인임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귀하가 미국국적을 가진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법의 적용을 한국인임을 전제로 하여 적용받는 것을 회피하시려면 한국국적 포기절차를 선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귀하가 현재 시점 이후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시점에서는 여전히 한국인이었으므로 한국법의 적용을 받으며, 귀하는 한국인임을 전제로 하여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유료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요. 미국에 사시면 그 정도의 상식은 있으실 듯하고, 무료법률상담은 무료의 가치이상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모두 유료로 제공받으시는 것이 귀하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정도의 이익이 되실 듯합니다.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이재욱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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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9 11:54:18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공인세무사 신기화 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되면 한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셨지만 한국국적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국적 정리를 하고자 하시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관할 영사관에 가셔서 대한민국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미국여권으로 한국금융기관에 가셔서 본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시고, 공인인증서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한국인이 아니니까 한국인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인으로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미국시민권 취득하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수십년 살다가 7년전에 한국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답변일 12/31/2019 1:03:35 PM
호적 제적등은 존재 할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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