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자체 명의를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 ship 으로 변경하셔서 아드님의 이름을 함께 공동명의로 집어넣으신다면, 본인께서 돌아가시게 되는경우, 아드님이 자동적으로 집을 모두 소유하게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살아계실때 증여로 Life Time Exemption 으로 아드님에게 미리 집을 이전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Trust 를 Set up 하신후, 해당 Trust 로 자녀분에게 상속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