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은 주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질문은 원래 한국국적이였던 언니와 세명의 동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속은 200만달러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미국에사는 미국시민권자인 젤 큰 언니가 한국에사는 한국국적의 동생에서 상속을 할때는 세금은 어느 나라에 누가 내나요? 미국에서는 549만까지 상속세가 없으니, 그렇다면 200만달러 안되는 상속이면 미국에서는 안내도 되고 받는 동생은 한국에서는 한국 상속법적용해서 내야 하나요?
두번쨰 질문은 미국에 사는 미국시민권자인 젤 언니가 미국에 사는 미국국적의 동생에게 상속을 할떄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