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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국시민권자 언니가 한국인 동생에게 상속

지역Georgia 아이디s**eculture**** 공감0
조회2,468 작성일12/3/2019 4:55:21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은 주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질문은 원래 한국국적이였던 언니와 세명의 동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속은 200만달러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미국에사는 미국시민권자인 젤 큰 언니가
한국에사는 한국국적의 동생에서 상속을 할때는 세금은 어느 나라에 누가 내나요?
미국에서는 549만까지 상속세가 없으니, 그렇다면 200만달러 안되는 상속이면 미국에서는 안내도 되고 받는 동생은 한국에서는 한국 상속법적용해서 내야 하나요?

두번쨰 질문은
미국에 사는 미국시민권자인 젤 언니가
미국에 사는 미국국적의 동생에게 상속을 할떄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세번쨰 질문은
미국에사는 미국시민권자인 젤 큰 언니가
미국에사는 미국영주권자이지만 한국시민인 동생에게 할떄는 어떠하나요?

네번쨰 질문은
미국시민권자인 젤 큰언니가 한국에 와서 이중국적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난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면서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 내면서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피해갈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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