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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비거주자에게서 증여받을시 기업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k**sfamily**** 공감1
조회1,520 작성일11/11/2019 5:11:13 AM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저희 친척이 이번에 사업 번창 축하기념으로 무상증여로 돈을 보내주시려 하는데 보내시는 계좌가 개인사업 계좌입니다.

이렇게 비거주자에게 증여 받을시 보내시는 계좌가 꼭 개인 구좌여야되나요, 아니면 회사계좌여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회사계좌여도 저희 친척명의로 오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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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1/2019 10:36:31 AM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먼저 납부한 후에 송금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보통은 증여자가 수증자 이름으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고 (대납)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처리하기위해 귀국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약이 풀리면 국세청의 허가 하에 미국구좌 ( 개인이든 개인사업구좌이든)로 축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한국구좌인 경우 증여세 과세 의무가 발생된다면 먼저 신고하시고 송금하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로 송금하셨는데 과세의무가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 징수절차를 시작한다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1/11/2019 3:08:27 PM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송금이 아니라 제 3국에서의 송금이었습니다.
답변일 11/11/2019 10:22:20 PM
증여인이 한국국적이라면 제3국에서 송금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나다.
그러나 증여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금이 일단 어떻게 미국으로 온다면 금융당국은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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