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이 한국에 들어가셨어도, 이혼절차를 밟으실수있으시며,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취소신청을 접수하실수 있지만, 해당 영주권 신청 취소만으로 여자분께서 미국에 입국이금지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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