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는 작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분과 재혼하셨고, 현재 저와 엄마가 영주권 취득중에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으나 그 남자분이 결혼전 자신에 대해 했던 말 대부분이 과장 또는 거짓이었고, 무엇보다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처럼 화나면 욕설과 폭언을 너무나 심각하게 하십니다. 가끔도 아니고 화내는 빈도가 아주 잦고, 그 이유도 터무니 없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3년? 동안은 이혼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도중에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기록과 녹취파일, 진술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신체적 폭행이 아닌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사유입니다.) 그 밖에 필요한(유리한) 증거가 있을까요? 미국에 온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저와 엄마는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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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2/2019 8:21:44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다른 이혼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중이시라면, 영주권 취득전 이혼이 신청된경우, 해당 이혼판결문을 요구하고,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