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0/20/2019 4:59:42 PM 부모는 물론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관할권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서 자녀을 방문할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