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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합의 이혼시 양육비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t**13**** 공감0
조회6,696 작성일9/28/2019 1:30:21 PM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려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합의가 되었는데, 양육비 계산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일단 합의문에 양육비를 적어 놓으면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건지요, 아니면 법원에서 다시 계산해서 책정을 해주는지요?
그리고 제가 오버타임으로 받는 금액이 양육비 계산할때 계산되어 지는 것인지요? 오버타임으로 받는 금액이 매달 다릅니다.
와이프는 자기 회사에서 집 렌트비를 별도로 지급 받는데, 이부분도 양육비 계산에 해당되지 않는건지요?
그리고 애들 보험은 제 이름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이부분은 양육비 계산과는 무관한 건가요?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를 별도로 달라고 하는데, 제가 꼭 줘야 하는 건가요??
한달에 거의 2000불 정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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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0/2019 9:34:17 AM
안녕하세요

1) 두분이 합의하신대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여태까지 세금보고하셨던것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측정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배우자분의 수입으로 간주하여서 양육비/배우자생활비 지원에 적용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양육비와 별도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5) 학원비는 양육비와 별도로 지불해야한다는 의무는 없는바로 사료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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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19 8:26:02 PM
글쎄요. 제가 알기론 양육비는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될거라 봅니다. 아이가 자라는게 무리없는 수준이면 되는 것이지 온갖 학원비까지 다 받아낼려고 하는 건 욕심인 것 같네요. 본인의 수입이 작아도 그 정도는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수입이 많다고 해서 훨씬 더 부담하진 않을 겁니다. 배우자 위자료는 별도인 것이구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네요.
답변일 10/1/2019 3:50:56 AM
인터넷에 찾아보면 양육비 계산하는거 있어요.
자녀 양육에 할애하는 시간비율, 세금보고 했었던 인컴 넣으면 계산이 됩니다.
http://quickguide.njchildsupport.org/quickguid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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