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9 1:07:52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결혼하고나서 생긴 모든 재산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여 50/50으로 나눠지게 되며, 집의 경우, 결혼하시고 나서 생긴 Equity 의 반/반 으로 나눠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두분의 수입에 따라서 4년간 Spousal Support 를 지급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6/2019 10:56:58 AM 재산분할은 결혼기간동안 늘어난 것에 대해서 반으로 나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재혼하지 않는한 배우자가 평생 생활비 보조 (위자료)를 줘야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 일정 기간만 되는 걸로 압니다. 아이가 없고 맞벌이 이시면 크게 해당사항은 없으실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