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주권 자이고 대사관에서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은 저 모르게 여러 번의 론, 신용대출을 받아 증권투자로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비로 사용된 부분이 아니며 저는 알지도 못했던 빚입니다. 빌릴때 명의는 남편 단독 이름으로 된 빚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채무 변제의 의무가 저에게 같이 생기는지요. 협의 이혼 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변제의 의무가 없다는 서류를 한 장 받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합의 서류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서류 자체를 변호사님 또는 증인이 앞에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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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r**** 님 답변
답변일9/5/2019 8:57:00 PM
“협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모든것을 협의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까봐 이론 전문 변호사를 쓰는거에요. 둘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아니고 변호사들이 중재해야하는데 결국 빨리 동의하지않으면 양쪽 변호사 들만 좋아하지요.
h**h**** 님 답변
답변일9/6/2019 12:22:30 PM
빌릴때 서류가 남편 혼자 명의로 되었고 남편 혼자만 서명 했다면 이혼 하드라도 부인은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단, 빌릴때 어떤 것이든 담보로 설정 했다면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9/7/2019 7:21:41 AM
남편이 자신 혼자서 그 빚을 감당히겠다고 동의 할까요? 법적으로 하면, 남편 혼자서 결정하여 생긴 것이라도 결혼생활 중에 생긴 재산증식을 나누듯이 빚도 나눕니다. 남편 혼자서 빚을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좋은 남자와는 헤어지지 마세요. 남편이 만일 그 투자로 몇 십만불 재산이 늘었다고 한다면 이혼시 좀 달라고 안 하시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