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히 계약서에 나와있을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COLUMBIA, SC에 거주 하고 있는 한인 청년 입니다.
제가 8월 말 부터 해서 두 달간 제 짐 대부분 잠시 PUBLIC STORAGE에 보관 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간이라 달달이 페이먼트만 내고 보험은 따로 적용 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주에 PUBLIC STORAGE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unlocked or improperly locked 로 받고, 저번주 금요일에 방문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 제 자물쇠는 온데 간데 없어서 사무실 직원한테 요청 후 사무실 직원이 자물쇠를 열어주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 제 짐들이 대부분 도난을 당했고, 자물쇠를 끊고 간게 아닌 자물쇠 부분을 드릴로 뚥어서 가져 간 거 같습니다. 남은 짐 정리 할 때 부서진 드릴 파트 부분 및 문 잡이 안쪽에 구멍난 부분이 보여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고가 한 건물에 속해 있는게 아닌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 건물쪽에만 CCTV가 있고, 창고 내부 및 외부에는 CCTV가 없습니다.
아래의 창고가 해당 주소 입니다.
창고 주소
3415 Broad River Rd, Columbia, SC 29210
심지어 잠시 이사 가기 전이라 임시로 보관 해둔 곳이다 보니, 제 개인 정보 자료들까지 도난 당했습니다.
이전에 만료 된 개인 정보들 그래서 그런지 10월초쯤에 제 카드 및 다른 계정들까지 돈이 빠져 나가는 상황도 발생 한 게 STORAGE에 보관한 짐들이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본인들 회사 보험에 적용이 안되어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라고만 반복 하여, PUBLIC STORAGE 본사쪽에 메일을 CLAIM을 시도 하기전에 변호사님에게 조언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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