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의 Arraignment 유죄/무죄 인증 심문이 잡히셨을듯 사료되며, 해당 공판때 가해자측이 유죄/무죄를 주장하고, 담당 검사와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벌금이나 형벌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피해자가 참석해서 처벌을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낮아지거나 해당 케이스가 Drop 이 되는 경우 또한 종종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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