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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가정폭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공감0
조회2,663 작성일5/23/2018 12:12:57 PM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파트너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당일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하루도 안걸려 풀려나서 좀 놀라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이 되는지요?
경찰이 한두달 뒤에 법원으로 가야한다고그러는데 케이스가 드랍시키려면
제가 나가지않아야하나요? 아님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게 되면 어찌되나요?
처벌 원하지않는다고 하면 해결이 원만하게 이뤄지는지요?
제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두번째 같은 일이 발생하게되어도 보석금내고 금방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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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8 8:21:46 PM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가해자의 Arraignment 유죄/무죄 인증 심문이 잡히셨을듯 사료되며, 해당 공판때 가해자측이 유죄/무죄를 주장하고, 담당 검사와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벌금이나 형벌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피해자가 참석해서 처벌을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낮아지거나 해당 케이스가 Drop 이 되는 경우 또한 종종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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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8 12:11:32 PM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법변호사를 찾고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같이 변호사도 만나야하는지요?
굳이 상담때 같이 가자고하는데 법원에 나갈때 처벌을 원치않는다고만 얘기해도 되지않을까요?

케빈장 변호사님도 이런 케이스를 맡으시나요? 아니면 형법 변호사를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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