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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계약서 및 계약파기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jung2**** 공감0
조회2,530 작성일4/1/2022 10:50:59 PM

작은 회사를 만들어 잘 운영할수 있도록 한다음 사정이 생겨, 그것을 팔고, 이에 대한 댓가로, 전체 총매출에 몇퍼센트를 20년간 받기로 했는데, 그 이후 일을 도와주는 것은 w-2 로 따로 받기는 했는데, 약속한 퍼센테지는 왜 안주냐 했더니,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w-2 도 끊어버렸습니다. 계약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소송없이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는 있습니다. 여러가지 증빙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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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4/18/2022 3:52:21 PM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내용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breach of contract claim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상대가 voluntarily 지불을 하지 않고 합의의 의지가 없다면 소송을 고려하실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사 전반을 취급하고 있으니 시간이 되실때 저희 사무실이나 상법을 다루는 변호사를 연락해 보실것을 recommend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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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22 6:57:21 PM
변호사 님과 상담을 받아 보세요.
소송 없이요? 글세요? 월급을 못 받으셨다면 노동국에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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