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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e**eu**** 공감0
조회2,607 작성일3/20/2022 6:58:04 AM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을때 세달동안 오버타임을 거의 매일 한시간 이상씩 했는데 이경우 터임카드를 요청할 수 있는지와 그 부분을 15일 노티스라는데 차감시키는 ( 오버타임시간만큼 차김하므로 15일동안근무 안하고 )상의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임카드가 고장나 거의 못 찍었는데 어떻게 증명을 꼭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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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3/25/2022 3:59:49 PM

안녕하세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버타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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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22 12:09:20 PM
3개월 근무하고 오버타임이라 조용히 퇴사 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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