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일반 주택을 본인이 거주용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 한경우에만 1031 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렌트로 택스 보고에 계속 반영이 되신 경우 자격이 되실경우 주택 매매후 사실때와 파실때의 차액을 계산하고 모든 비용을 제외 하고 나머지를 임대용 주택 사용에 사용 하셔야 하고 이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2. 다른 주택 구입시 가족의 이름을 추가 시키는 경우는 융자 승인을 받으시고 알아 보시면 됩니다.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 이 되므로 관련해서 융자 승인 조건을 충족 하셔야 하며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융자 요건은 강화 된편입니다.
3. 인터넷에 1031 exchange accomodator 를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한인타운 소재 에스크로에 알아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