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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MI homes와 새집을 지으려고 디파짓 냈어요. 한달쯤 됐네요.

지역Michigan 아이디k**00**** 공감0
조회3,640 작성일3/16/2020 7:14:38 PM

한달 전에 MI Homes와 새집을 짓기위해 디파짓을 냈어요.

아직 땅도 안파고 lot은 그대로 있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 back out 했을 때 40000 달라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질문이 이상한것 같지만.. 혹시나 집갚을  깍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광 없는 말이겠지만요.. 이 회사 주식이 왕창 떨어져서 좀 불안해요...원래 계획대로라면 새집은 겨울 쯤 완성 된다고 했고요.. 가을 쯤 팔려던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을 제값에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


답답한 마음에 적어 봤는데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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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3/16/2020 10:09:37 PM

안녕하세요 ?


새집을 계약 하셧다고 하시니 우선 축하 드립니다. 

새집 같은 경우는 빌더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계약서가 있기에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과 

다른 분들이 정확한 대답을 드리는 것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주, 도시마다 틀릴수도 있구요

빌더와 바이어간의 서로간의 Binding contract이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이때 어느 시점에 바이어가 캔슬 하고 나갈수 있는지 , 즉 contingency 라는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계약서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조항에 따라 벗어나실수도 , 

이미 시간이 지낫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을 네고 한다는 것은 지금은 늦은듯 보이긴 합니다만 

업그레이드 명목을 줄인다던지 , 에스크로 타이틀 등 랜더가 정하는 곳에서 비용을 절감 하실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새집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리얼터가 필요합니다. 도움주시는 

에이전트가 만약 없으시다면 현재 빌더와 직접 네고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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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68-4384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1/2020 1:10:06 PM
michigan주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규정이 다를수 있지만 일단은 최초에 계약하신 계약서에서 계약 취소시의 디파짓 환불 관련사항에 대한 조항을 살펴 보셔야만 합니다. 모든 경우가 드리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수는 없지만 일단 최초의 계약금인 디파짓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환불 불가가 될수도 있고 특정한 계약사항이 특히 빌더측에서 실행이 안되는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계약 취소시 환불의 가능여부가 판가름 될겁니다. 현재 3월말이기 때문에 겨울에 완공이 되는 주택에 대한 거래 이므로 빌더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에 위반된 일을 했는지 판단이 되어야만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히는 모르지만 겨울이 긴 주들의 경우에는 보통 겨울이 가기전에 주로 여름 정도에 세일이 많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일단 계약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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