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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건물판매시 세금 문의

지역Michigan 아이디c**ewon**** 공감1
조회1,728 작성일2/10/2020 2:20:46 PM

안녕하세요.


글이 등록되지 않아 다시 씁니다.


1)  미시간주에서 건물을 팔려 합니다. 매매가 $450,000 ( 1997 년 구입) 판매가 $600,000 (2020 년)   부부 공동 명의로 20년 넘게 소유및 100 % 건물 사용 


2)  질문: 건물 판매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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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10/2020 3:51:53 PM

Capital gain tax 는 매매가격-매입가격 

1. $600,000 -$450,000=$150,000

2.상기 1항 + depreciation (1997-2020)

상기 2항에서 매매 수수료를 뺀것이 Capital gain tax 입니다.

이 tax를 다음과 같이 연기할수도 있읍니다.

IRS code 1031규정에 따라서 사고 팔면 이 Tax를 지불하는 대신  연기 할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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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20 7:22:53 AM
Joseph Kim 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Depreciation (1997-2020) 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 정확한 수가 안나온다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CAPITAL GAIN 즉 $150,000 + Depreciation 이라고 하셨고, 수수료 뺸것이라 하셨는데 "수수료 " 는 부동산에 agent 에게 지급되는 커미션과 기타 비용 ( title ) 등을 말씀하신것인지요? TAX 를 연기한다면 IRS 에 얼마만큼 연장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만약 개인집을 구입한다면 CAPTIAL GAIN TAX 를 내야 하는지요? 먼저 주신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11/2020 8:05:19 AM
1. depreciation 산정은 매해 세금보고시에 감가삼각은 혜택을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다(세금보고서 보시면 나와있음). 산출은 구매가에서 (대지를 뺀 건물가)를 39년으로 나눈 후에 23을 곱하면 됩니다. 예, 350,000 (건물가였다면) 나누기 39 다음 X 23년
(세무사님 말씀에 의하면 혹시 depression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한다고 하심-불함리 하니다만)
2. capital gain를 그냥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입용 건울을(거주할 주택은 않되고요) 45일 안에 offer를 넣고 180일 안에 계약이 성사되면, 다시 산 건물을 팔 때까지 세금을 유예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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