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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테넌트(세입자)를 내보내려 합니다..

지역Alaska 아이디n**o102**** 공감0
조회2,057 작성일5/3/2018 1:02:16 AM
집이 두플렉스구요 각각 3 베드룸입니다
아랫층에 한가족이(한국사람들 아닙니다..) 살고있는데, 7명입니다
이사람들이 수년간 불법체류자일때부터 많이 도와줬었고, 거의 1년가까이 단 1불도 안받고 살게도 하다가, 작년초에 신분이 7명 모두 해결되어서 한달에 1100불씩 내고 살고있습니다.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유틸리티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냥 1100불씩 캐시로 받는데요..(원래 렌트는 대략 유틸리티 3~400 + 1400) 집을 멀티플렉스로 해놓지 않고 그냥 싱글하우스로 해놓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하려니까 세금때문에 오히려 세를 주는게 적자가 나는것 같더라구요 뭐 Lease Agreement 나 아무런 서류같은것 없이 그냥 month to month 로 매달매달 내고 있는데, 이제 다들 신분도 해결됬겠다 내보내고 아랫층, 윗층 공사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번달에 나가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안나가고 버티네요.. (7명이 살만한 렌트 구하려면 유틸리티포함 최소 2천불은 듭니다.)

Lease Agreement 가 있다면 그곳에 적힌대로 맞춰서 내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아무서류도 없이 그냥 살고있다면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그냥 30-day-notice 만 붙여두면 될까요? 그 이후에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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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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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8 10:14:02 AM
아무런 계약이 없으므로 trespass로 간주됩니다. 경찰을 부르셔도 됩니다. 그들도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30일 여율를 주시고 그뒤에는 trespass로 해결하십시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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