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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토랜스쪽(엘에이 카운티) 콘도 퇴거(evi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2,708 작성일4/13/2023 12:26:51 AM

   4년넘게 콘도에서 rent하루도 안 밀리고 잘 살고 있는데요.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3년 전부턴 month-to-month로 살고 있슴. 주인이 1년 전부터 못 쫓아낼때도 나가라고 60 day notice 를 2차례나 줬었는데요.

며칠전에 또 가져왔네요.


4월1일부터 tenant eviction protection이 종료됐다는데, 이제부턴 월세 꼬박내고 아무 귀책사유없어도 쫓아낼수 있나요? 아직 보호되는것이 몇가지 있다라고는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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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13/2023 9:41:54 AM

"The Resolution expired March 31, 2023 불구하고 . . .


WHAT PROTECTIONS SURVIVED THE EXPIRATION OF THE RESOLUTION?

For residential tenants . . . who utilized the County’s non-payment of rent protections between July 1, 2022 and March 31, 2023: 


-Protected against eviction for No-Fault evictions reasons,

except for qualified Owner Move-in


연장된 세입자 보호 "엘에이 카운티 Resolution"는 렌트비 체납과 관련된 세입자이며 . . . "

https://dcba.lacounty.gov/noevictions/ <- - - 


"월세 꼬박내고 . . ." 의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리스 계약서 (termination clause)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800-593-8222 for more information)


참고로, "세입자의 잘못,결함이없는(no-fault just cause) 경우의  lease해지의 경우,

집주인은  1개월 렌트비에 상당하는 이주 비용을 지원(relocation assistance) 하든지 ,
또는 마지막 한달의 렌트비를 면제해줘야 하는2019 년 세입자 보호법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 Assembly Bill No. 1482)]은 임대용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Single-Family Homes and Condominiums) 에는 적용이 안되며 . .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482&search_keywords=rent+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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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23 8:24:51 AM
렌트 낸다고 모든게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lease "agrement" 에서 agreement 라는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쌍방동의에 의한 계약입니다. "쌍방"과 "동의"라는 뜻을 아시나요? 한쪽이 싫으면 그만입니다. 세입자만큼 집주인도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도 진상이 아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tenant를 선택하고 싶거나 상황에 따라 본인이 직접 살거나 집을 팔거나 등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건 애써 무시하면서 그저 렌트비만 (이것도 보나마나 인상요구 무시하면서 법들먹이면서 최소한만 받아들이며 살았겠죠. 집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냈으면 모든게 다 용서가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일 4/16/2023 9:46:53 AM
"California Civil Code 1946.1. 에 의거하여

당사자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한 쪽 (일방)이 상대방에게
적절한 노티스로 적절한 시기에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 . .

"EITHER the landlord or the tenant can terminate
a month-to-month tenancy
when either side gives the other side
at least 30 days written notice terminating the tenancy"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법(CCP) 섹션 1161~1179(퇴거 절차)
A landlord can use a 30 day-notice to end a month-to-month tenancy
if the tenant has been renting for less than a year.

A landlord should use a 60-day notice
if the tenant has been renting for more than one year and
the landlord wants the tenant to move out.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46.1.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CCP&division=&title=3.&part=3.&chapter=4.&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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