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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렌트비 미납하다 야반도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d**pan**** 공감0
조회8,439 작성일5/19/2021 2:16:55 PM

k타운에서 렌트살던 한식구가 코로나 핑계로 몇달 치 미루다 하루아침에 증발했어요

젊은 형제가 계약서 싸인하고 부모는 이름만기재  같이살던 부모는 자바의류시장 인근에서 

천막사업을 하고 있으나 싸인은 아들이했으니 자긴 모른다고..

렌트비 못낼 정도도 아닌데 이 애들은 잔머리 굴리며 꽁꽁 숨어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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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0/2021 9:03:35 AM
"The proper notice must be legally served on the tenant."

('이름만 기재 같이살던 부모'는 집주인의 허락하에 거주한 occupants 이므로 tenants 가 아님)

The 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  <  - - - ( 양식 참조하세요)


 What to do When the Tenant Suddenly Disappears from the Property < - - - 법적인 절차 
How to Serve Notice  < - - - 여기 링크들을  참조하세요.


“You can hire a collection agency to chase delinquent rental payments and other tenancy-related debts. If the tenant does not pay, the collection agency can report the collection account on your behalf.”  How to Report Bad Tenants to Credit Bure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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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21 2:20:13 PM
상식적으로 계약서에 싸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 형제들에게 스몰 클레임 걸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일 5/19/2021 4:43:20 PM
스몰 크레임을 걸렴면 주소가 필요한데 이렇게 꽁꽁 숨어있으면..
답변일 5/19/2021 4:45:40 PM
스몰 크레임을 걸렴면 주소가 필요한데 이렇게 꽁꽁 숨어있으면..
답변일 5/19/2021 11:49:54 PM
부모이름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니, 부모와 아들들 모두 3명 또는 4명 모두 스몰클레임에 기입하면 됩니다. 주소지는 부모장사하는 쪽으로 하면 되겠네요.
답변일 5/20/2021 1:30:48 AM
스몰클레임 이겨도 돈안내고 버티면 어찌 못합니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것입니다.
답변일 5/20/2021 4:11:44 AM
전에 보니
코트에 신고하고 허가받고 노티스 붙여놓고
다시 코트에 신청해서 셰리프 와서 입회하에 자물쇠 바꾸고 다시 노티스 붙여놓고.
기한 뒤에 물건 다 압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물건 처분까지 총 3개월 걸리는 거 같아요

마음대로 자물쇠도 못 바꾸고, 물건도 처분 못합니다.

그 사람들 소셜번호 알고 있으면 그 것으로 소송 거시고요
답변일 5/20/2021 10:54:04 AM
한인들은 계약이나 약속따위는 개똥보다 우습게 압니다. 주소를 알아내서 소송을 건다해도 배째라 나오면 배상받기 힘듭니다.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테넌트 받으실때 드라이브 라이센스 카피, 크레딧 리포트 카피, 백 그라운드 첵업 하시면, 이런 일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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