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힘들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택을 매매하시기전에 미리 변호사 (뉴욕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캘리포니아 에스크로 역활을 대행) 사무실에서 원격에서도 온라인으로 e notary 를 통해서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이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위임장에 대해서 e notary로 부동산 거래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보통 e notary나 아니면 어포스티유를 받아서 처리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