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정부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조세협약에 따라서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 금융기관에 납입했던 개인연금은 세금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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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부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조세협약에 따라서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 금융기관에 납입했던 개인연금은 세금보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개인연금을 수령(distribution) 하시면 1099와 같은 form을 받지 않아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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