첵 캐쉬어 해주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오픈하긴 그렇고 먼저 집에서 해보다가 좀 커지면 사무실을 오픈하고 싶어요. 이런경우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신분은 시민권자이구요.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만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경우는 어떤 비지니스 종류로 들어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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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9/24/2020 11:22:53 AM
각 주정부 해당 시마다 기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 이상 거래 시 MONEY SERVICE BUSINESS 를 국세청 으로 부터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CPA / 법률 사무소 에서 자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