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Primary Residence를 Rent 주고 2~3년 동안 한국엘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은행등 대부분의 주소변경을 우선 이웃집 (남가주)으로 해놓고 자동자는 딸집 (북가주)에 놔두려고 합니다. 모든 여행이 끝난후의 주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우선 제1차 여행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하려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질문[1] 운전면허증(Real ID)은 2023년 Expire까지 기간이 충분하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신고를 아니하고, 여행이 모두 끝났을 때 주소가 확정되면 그때 신고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요?
질문[2] 자동차는 내년이 Smog Certification이 필요한 년도라서 Smog Check를 하려면 Renewal Notice (Due date: 매년 03/02)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Notice를 받아 Smog check하고, Payment 하고, Sticker 까지 받기 위하여 자동차만 이웃집 Address로 주소변경 신고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