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약 400 마일 떨어진곳에 장거리 여행을 갔다가 여성 운전자에게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받히는 사고였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상대방 과실임이 판명 되었고 내 보험회사에도 Report 를 했는데, Claim Number 를 주며 모든 메디칼 빌, 자동차 수리 의뢰할때 Deductible, 렌터카 비용등을 내가 내고 나중에 클레임을 하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reimburse 를 해주겠답니다. 이 절차 및 순서가 옳은가요 ? Deductible, Rent a Car 비용 등을 제 돈으로 먼저 지불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분쟁의 소지는 없나요 ? 그때 사고후 돌아오는길에 폭설이 내렸는데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고속도로 분리선이 두줄로 보여서(Double vision) 야간 운전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고 또한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집사람은 두통으로 인하여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도 가벼운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달도 넘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 목사님께 +1
코스트코 자동차 보험 +1
Auburn 차량 보험 +2
보험사기예방요령궁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