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8년동안 불법체류자로 살아오다 작년 10월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엇답니다 그런데 2년전에 한 여인을 만나 결혼식은 올리지 못햇지만 부부의 연을 맺구서 살앗답니다 만약 아내가 시민권을 획득 햇다면 결혼식도 올리구 정말 아름답게 살수가 잇엇는데 영주권자라서 결혼식도 못올리구 살앗답니다 하지만 올해 아내가 시민권 자격이 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구서 시민권을 얻을려 한답니다 아내가 시민권자가 되면 저와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리구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금 미국으로 들어갈수 잇을려지 무척 궁금합니다 불체 기록이 잇기에 더욱이.... 답변 부착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30/2012 6:06: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 계셨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한국으로 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재입국금지조항 면제신청을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했으므로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면제를 받아야 미국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c**bb**** 님 답변
답변일1/30/2012 5:44:20 PM
다시 미국으로 못 옵니다.왜내하면 님은 이미 8년동안 불체자신분으로 살았으니까요. 10년동안은 안됩니다..확실한 방법은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c**bb**** 님 답변
답변일1/30/2012 5:54:51 PM
6개월 불체신분으로 살았다면 1년동안 미국에 입국못하고요.1년이 넘으면 10년동안 미국에 입국금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