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름변경을 위해서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신후 법원에 이름변경 신청을 하셔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변경된 이름으로 영주권카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90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법원판결문 사본이 들어가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방문 +1
미숙련직 이민 영주권 +1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