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E-2 업체인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유주의 국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E-2 사업체의 owner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이민법상 그 사업체는 더이상 E-2 업체가 아닙니다. 이민국 내의 행정 절차에 따라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데 시간이 약간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소유주가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또는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다른 취업비자로 변경하실 것을 권합니다.
AC 21 조항에 의거해서 I-140 승인 이후 다른 업체를 통해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시면서 계속해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I-140이 승인이 되어야 하고, 문호가 열려 I-485를 접수해서 최소한 180일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현제 2순위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가능한 옵션이겠지만, 3순위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경우라 우선 순위 일자가 열리기까지 몇 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