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의경우 소셜번호 발급이 안되므로 납세 번호 (TIN 또는 ITN; Tax Identification Number or Individual TIN)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택스보고시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세금보고시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1/2012 8:16:34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간 조세협정을 맺고 있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시는 한국인들의 가족들도 개인 세금보고 번호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로 대부분의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TIN 번호는 IRS 양식 W-7을 사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별로 W-7 양식을 작성해서 여권, 비자 등의 사본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첫 해에는 번호를 발급한 이후 세금보고서를 처리하고, 이후부터는 IRS에서 받으신 ITIN 번호를 사용,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