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결정되면 E-2 신청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아서 비지니스 계약후 매입해서 체류신분변경을 신청 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순서에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자금출처는 말 그대로 투자금이 어떻게 향성되었느냐 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아 대출이여도 상관 없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자금출처가 덜 까다롭습니다.
사업체 매매 과정이 더이상 진행되기전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녀분이 E-2 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 할수있도록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