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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투자비자로 가능할까요?

지역Maryland 아이디m**fi**** 공감0
조회858 작성일1/31/2012 1:41:14 PM
현재 저는 10만불짜리 세탁소를 이번에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3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한상태인데,
문제는 제 아들입니다.

영주권 신청당시 나이가 이미 만21세를 넘어서 같이 받지못하고,
결국 혼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에 대해서는 따로 '영주권자 부모의 미혼자녀'로
신청은 해두었지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는 당연히 비자가 살아있어야 하기에
현재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탁소를 인수하면서 혹시 이 세탁소로
투자비자를 신청할수없을까 해서 올립니다.

학교도 계속해서 다니기에는 위험부담도 크고, 학비도 계속 나가고있어
차라리 투자비자가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고싶습니다.


듣기에는, 투자비자신청시에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한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한국에서 붙여져왔다는
증명서류를 얘기하시는건지, 아니면 미국내에서 돈을 주고 이 세탁소를
구입했다는 서류가 필요한건지.

일단 기본정보를 드리자면, 2012년 1월달로 제 이름으로 리스계약이
이루어졌고, 현재 전 세탁소사장님과의 서류이전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2,3월달 안에는 마루리 될것 같습니다.

세탁소인수할때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IRS 에 보고한 금액은
십만불입니다.



아들은 87년생이고 현재 학생비자로 거주하고 있으면,
따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투자비자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및 과정 간단하게나마 부탁드립니다.
만약, 투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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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2:44: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결정되면 E-2 신청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아서 비지니스 계약후 매입해서 체류신분변경을 신청 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순서에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자금출처는 말 그대로 투자금이 어떻게 향성되었느냐 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아 대출이여도 상관 없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자금출처가 덜 까다롭습니다.

사업체 매매 과정이 더이상 진행되기전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녀분이 E-2 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 할수있도록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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