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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자 한국방문 문의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l**12**** 공감0
조회1,185 작성일1/31/2012 1:24:31 PM
안녕하세요, 27세 영주권자 미혼 남자입니다.
엄마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4년전), 그당시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편사고 인지, 이민국 잘못인지, 카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년쯤 한국에 2년정도 장기 체류를 해야하는데요.
그런데, 옛날 여권에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받아야 한다면, 한국 나가는 비자를 어디서 받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카드가 없는데, 출입국 할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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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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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1/2012 2:46:09 PM
문제가 될거 같은데요..
근데, 영주권을 받으면서 여권에 비자가
바뀌면서 사진도 찍고 하셨을텐데,
그 비자가 만료라는건가요? 아님 영주권 받기전 비자가 만료 라는건가요
?
답변일 1/31/2012 5:27:47 PM
1. 영주권은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1년이상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해야 할 경우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셔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3. 영주권자는 미국 비자, 한국비자는 필요없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산다는 증명서이고, 여권은 한국 영사관/대사관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한국 나가는 비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영주권카드가 없으면 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 무슨 방법으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 수있습니까?
답변일 2/1/2012 10:07:01 PM
1.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그리고 2년간 장기 체류를 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3. 혹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점 미리 영사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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