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로서는 시도해 보실수 있는 방법이 이민국에 문의해 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볼수는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하는것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상원에 상정된 취업이민 국가별 비자쿼터 페지안은 귀하의경우 해당되지 않으니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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