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보도된대로 학생비자 배우자에게 일반대학 재학을 허용한것이지 자녀에게 허용한것이 아닙니다. 학생 동반자녀(F-2)의경우 대학을 학생신분변경없이 다니면 이민법을 위반한것으로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됩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다면 21세까지 동반비자로 있을수 있지만 대학에 입학하려면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해서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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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