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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비자의 배우자와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k**nalee**** 공감0
조회2,927 작성일2/1/2012 7:47:21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적어 봅니다.

오늘 신문을 접하니 F1비자의 배우자 F2 일때 별도의 신분변경이 없어도
일반 대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중요한건 배우자만 해당이 되나요? "F2"인 자녀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분변경을 할 경우 비싼 학비 감당이 안 되네요)

현재 큰 아이는 대학2학년(UC)재학중이며 신분 변경하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올 해가 만 21세가 되는 해인데 신분 변경(F1)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접수일자가 2007년입니다.)

항상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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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2012 8:06: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보도된대로 학생비자 배우자에게 일반대학 재학을 허용한것이지 자녀에게 허용한것이 아닙니다. 학생 동반자녀(F-2)의경우 대학을 학생신분변경없이 다니면 이민법을 위반한것으로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됩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다면 21세까지 동반비자로 있을수 있지만 대학에 입학하려면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해서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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